공증시 필요서류 준비하기
공적인 증거 라는 뜻의 한자를 쓰는 이 공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공증시 필요서류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서 증거를 남기고 권리자가 가진 권리의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공증인이 특정 사실과 법률관게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인 이 공증시 필요서류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공증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며 공증업무를 하는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증에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등으로 크게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나뉘어지는데 이런 상황별 공증시 필요서류 , 구비서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증성 사서증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이때의 공증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공정증서란 : 공증인이 작성해 주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해 공증인이 양식에 맞춰서 쓴 문서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공증인 한명이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작성하게 되는 문서로 공증인이 있는 공증사무소로 공증시 필요서류 챙겨서 와 작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정증성 종류로는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이 있으며 이들을 공증받기 위한 공증시 필요서류 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당사자 직접 출석할 때
개인인 경우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일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대리인 출석시
개인일 경우는 3개월이내 발급된 위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직접 서명이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때는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일 경우가 그러합니다. 유언공증에서는 개인, 대리인 모두가 참석이 불가능하므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공증시 필요서류 또한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공정증서 중 유언 공증시 필요서류
꼭 참가해야할 사람인 유언자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 증인도 꼭 출석해야 하는데 이 증인의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을 받게 되는 수증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유언집행자 또한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언 공증시 필요서류 중 유산을 남긴다면 부동산일 경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공시가격확인서, 예금과 분양권등일 경우는 예금통장본이나 분양계약서사본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공정증서 중 금전채권 공증시 필요서류
본인출석시에는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이 출석할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채무자 대리시에는 원인증서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전채권 공증시 필요서류 에는 어음공증일 경우는 약속어음,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일 경우는 예를들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양수도채권 관련서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일 경우는 담보물목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서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사서증서란 :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 각각의 당사자들끼리 협의하고 각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맞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공증시 필요서류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의 성격을 사지고 있습니다. 사서증서를 공증시 필요서류 챙겨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게 되면 진정으로 그 사서증서가 성립되었다는 사실, 즉 작성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이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 등의 효력은 없습니다.
사서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당사자 직접 출석시
개인일 경우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며 도장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수 있으니 챙겨가는 정도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법인일 경우는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서증서 공증시 필요서류 - 대리인 출석시
개인일 경우는 3개월이내 발급된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인감도장 날인 또는 직접 서명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는 3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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