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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봅니다

by remoni 2020. 6. 17.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봅니다 

얼마전 지인이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길 가던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험사 부르지말고 자기한테 그냥 30만원인가를 달라고 해서 처음 당하는 일이고 해서 그냥 돈을 주고 끝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사기였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초보인 경우 이런 교통사고 합의요령 제대로 모르고 사기인지도 모르고 덜덜 떨다가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일을 무마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벌어지면 안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내거나 당했을 때 합의요령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다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교통사고 나면 바로 그 날은 아프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날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단 교통사고로 부딪히거나 했다면 바로 병원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요령 중 하나로 보험사나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병원은 피하고 평소 자신이 가던 병원이 그 곳으로 가세요.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에서 권유하는 병원은 그쪽과 연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입니다. 상대방 추천 병원은 피하세요. 




그리고 두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으로는 만약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하게 될 경우라도 진료기록을 상대방이 보게 해 서는 안됩니다. 특히 입원을 할 경우 보험사직원이 내미는 서류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 등으로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보험사 직원이 내민 서류 중 진료열람기록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싸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세번째는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실비율에 바로 동의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거나 하면 당황해서 내가 잘못했는지 상대방 잘못인지 따지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현장보존입니다. 그렇다고 도로 가운데에 그대로 세워 놓을 수는 없으니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두고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도움을 줄 만한 목격자 등이 있다면 연락처 물어보는 것도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아가고 있지만 사고가 난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합의는 아닙니다. 먼저 병원 진찰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치료비는 자신이 부담하고 완쾌된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중요한 부분으로는 자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이라면 빨리 합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중 후유증은 언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요령 확인은 해야겠지만 빨리 합의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숙지 할 것 중 하나는 자신이 피해자일 경우는 사고 후 3년안에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교통사고 가해자측의 보험사 직원은 아마도 빨리 합의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빠른 합의가 그들의 직원평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이 안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이 먼저 입니다. 합의요령 중 하나는 보험사직원에게 휘둘리지 말 것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입원과 통원 등을 하게 되었을 때 1~14급까지 부상급수 중 자신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합니다. 진단명이 나와야 몇 주 진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합의금, 손해금액 등을 산정하게 될 경우 이 진단명과 몇 주 진단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하나는 합의 후 후유증 등으로 다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의료건강보험으로 치료하지 말고 가해자,  보험사에 연락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중 합의금제시는 피해자가 먼저 하지 마세요.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때 상황을 파악하면서 합의해 나가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하나로 후유장애 합의서를 가해자측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가 끝난 후에 혹시라도 모를 교통사고 후유증 발생시 다시 치료를 받게 되면 보상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있다고 너무 안심하지는 마세요. 그때의 교통사고 때문에 다시 치료를 받는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살펴보았는데요, 옛날부터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이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너무 초보자같은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그 순간 합의는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소리를 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정리하면 사고가 난 장소 상황을 사진을 찍고 표시를 해서 현장을 보존한 후 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 상대방과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측에서 권유한 병원은 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는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절대 빨리 합의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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