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알아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저소득층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소득층을 다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들을 다시 나누어서 자격요건 및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를 따로따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해당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생계와 생계와 관련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활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즉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가구 소득과 재산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종류별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또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TV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생계가 곤란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긴 자식이 있다거나 해서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에는 가구가 기준이 되는데 이 가구의 범위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2촌 이내 혈족의 동거인입니다.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되는데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이하가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숫자로 표현하자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한달에 얼마를 번다는 수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과 자동차 등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은행예금과 주식, 채권, 부동산, 차량 등이 다 포함됩니다.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또한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소득인정액은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거주자인 경우는 1억3500만원 공제하고 4%환산율을 적용하는 등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된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 몇% 이하가 되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서도 각각의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급여별로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자의 생계급여 혜택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이하여만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하는 사람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로 4인가구 기준 1,424,752원으로 2019년에 비해 약 4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금액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조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로 2020년 4인가구 기준 1,899,670원입니다.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5%로 2020년 4인가구 2,137,128원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0년 4인가구 기준 2,374,587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2020년부터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차등을 주어 고등학교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62% 인상되었으며 교육부문의 물가상승률에 맞춰 초중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는 1.4%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해 보았는데요, 각각의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의 %가 다르기 때문에 한 가구가 4가지 급여 혜택 모두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한두개정도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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