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점 뭔가요?

by remoni 2020. 2. 1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점 뭔가요? 

복지관련 글들을 읽다보면 저소득층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보다 낮으면 해당되는가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주 눈에 띠는 단어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인 차상위계층 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이 세가지는 다 다른 단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당될까요? 




이들의 차이점은 곧 자격조건이 되기도 하므로 구분을 잘 해 줘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련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저소득층 지원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 기초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총가구 중 소득순서로 순위를 매기는데 이 중 가운데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부터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인가구는 월에 1,707,008원이며 2인가구는 2,906,528원 등입니다. 이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면 저소득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이면 상류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겨급여 등으로 나누어 볼때 중위소득이 50%, 중위소득 30%, 44%, 40% 등등으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겠습니다. 

3인가구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금액인 1,504,013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란 단순하게 한달 월급 등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란 이 저소득층을 더 세분화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긴급복지가 하나 더 추가되어 지원자격과 지원혜택 등이 다릅니다. 




오늘부터의 포스팅은 이 저소득층 세분화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자격기준 및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혜택 살펴보고 긴급복지란 또 무엇인지도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각각의 자격조건 및 혜택이 아니라 먼저 어떤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소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소득은 거의 없으며 또한 일을 할 능력, 근로능력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의무자도 없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소득이 부족해 부양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로 나뉘어진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 50%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4%이하, 생계급여 30%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큼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 중에는 차상위계층 있습니다.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소득 자체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수 있지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닐정도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며 부양해 줄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인 경우라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성패, 영구임대주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라는 단어의 차이점 알아보다보니 어떤 사람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가난하고 차상위계층은 덜 가난하다라는 답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좀 씁쓸한 답변이라 기억이 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