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이점 뭔가요?
복지관련 글들을 읽다보면 저소득층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보다 낮으면 해당되는가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주 눈에 띠는 단어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인 차상위계층 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이 세가지는 다 다른 단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해당될까요?
이들의 차이점은 곧 자격조건이 되기도 하므로 구분을 잘 해 줘야 합니다.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련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저소득층 지원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 기초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 50% 미만입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총가구 중 소득순서로 순위를 매기는데 이 중 가운데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1인가구부터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1인가구는 월에 1,707,008원이며 2인가구는 2,906,528원 등입니다. 이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면 저소득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이면 상류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겨급여 등으로 나누어 볼때 중위소득이 50%, 중위소득 30%, 44%, 40% 등등으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알겠습니다.
3인가구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금액인 1,504,013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적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이란 단순하게 한달 월급 등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란 이 저소득층을 더 세분화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긴급복지가 하나 더 추가되어 지원자격과 지원혜택 등이 다릅니다.
오늘부터의 포스팅은 이 저소득층 세분화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자격기준 및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및 혜택 살펴보고 긴급복지란 또 무엇인지도 하나씩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각각의 자격조건 및 혜택이 아니라 먼저 어떤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분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소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소득은 거의 없으며 또한 일을 할 능력, 근로능력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의무자도 없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도 소득이 부족해 부양할 수 없어야 합니다.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로 나뉘어진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 50%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4%이하, 생계급여 30% 이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큼은 아니지만 중위소득 50%이하인 저소득층 중에는 차상위계층 있습니다.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소득 자체는 최저생계비 이하일 수 있지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아닐정도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며 부양해 줄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인 경우라도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성패, 영구임대주택,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라는 단어의 차이점 알아보다보니 어떤 사람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가난하고 차상위계층은 덜 가난하다라는 답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좀 씁쓸한 답변이라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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