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서비스 신청과 내용 궁금합니다.
2020년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제공되는 노인돌봄 서비스 라는 복지에 관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서비스 내용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좀 더 다양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중인 35만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바로 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노인돌봄 서비스 받으려는 경우는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접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어떤 맞춤형 서비스인지 그 내용부터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6개로 나뉘어져 있던 노인돌봄 서비스 촛점은 노인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는 것 그리고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되어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올해의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 촛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통합과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례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서비스 하나를 받으려면 기존에 혹시 다른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받던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사업통합을 통해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다양해지면서 중복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부확인 + 자원연계, 가사지원 중 선택해야만 했던 기존의 상황에서 불만이 많았었던 만큼 좀 더 개선된 노인돌봄 서비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돌봄 서비스 라는 단어보다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듯 한데요. 이 복지서비스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신청 대상 및 신청과정까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목적은 일상생활을 혼자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의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기요양 진입 예방과 노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은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상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사중복사업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기타 재가서비스 등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의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노인은 2019년에 약 35만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약 45만명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독거노인과 등급외 노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과 돌봄필요노인이 약 10만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 에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의 민간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내 운영시설을 선정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등의 노인돌봄 서비스 였다면 이제 그 내용 에도 변화가 생겨 안전,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내용 변경으로 기존의 서비스 수행인력이 1.2만명에서 2.8만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이 더 충원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 중 안전지원에는 방문과 전화 ICT안전지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방문과 전화안전지원은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고 위생관리점검, 사회, 재난안전, 보건과 복지정보제공, 정서지원으로 말벗이 되어 주는 등의 내용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 중 사회참여는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생활교육에는 신체건강분야와 정신건강분야, 일상생활지원에는 이동과 활동지원 및 가사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연계서비스는 민간후원자원으로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그리고 기타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도 별도로 실시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로는 2020년 3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수행기관에서 이 신청을 보고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을 하고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군구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수행기관에서 다시 재사정 한 후 종결 및 사후관리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가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으로 고려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며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또는 B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인 사람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중 하나인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라는 것은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가구 2,731,000원, 2인가구 4,650,000원 등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 팩스등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