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직 공무원 응시자격과 가산점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한 공무원 에는 여러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보건직 관련된 시험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의료보건에 관련된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응시자격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자격증이나 경험을 증명하면 가산점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관련 정책의 계획과 진행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 공무원 이란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언제 어떻게 또 나타나게 될 지 모를 전염병 등의 문제 등으로 점점 그 중요성도 인지되고 있으며 충원도 늘어나게 될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보건직 공무원 주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여러 기관들과 보건소, 병원, 의료원 그리고 시군구의 관공서 등에서 보건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보건위생검열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직과 지방교육청,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 보건직 공무원 중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건직에 채용되면 지역구내의 보건소와 지역관청의 보건과 위생관련 부서에서 지역주민의 보건과 위생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건직 공무원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상한연령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자격요건 즉 학력과 경력과 성별 등의 제한은 일체 없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보건직 공무원 1차시험은 필기로 객관식 4지선다형이며 한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됩니다. 2차는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직 보건직은 5~11월경, 각 시도 및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지방직의 경우는 2월~12월 중에 1년에 한번 실시됩니다.
시험과목은 9급인 경우는 국어와 한국사, 영어, 공중보건, 보건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급은 9급 과목에 생물학 개론과 역학이 추가됩니다.
시험출제수준은 9급 보건직 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의 소정양식을 묻는 정도로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방접종과 검역, 산업보건, 환경위생,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렇게 기본적인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직 공무원 시험을 칠 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직군 관련된 자격증이 해당되는데 기술자, 기능장,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5%, 기능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3% 가산점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무조건 자격증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가산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직 공무원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40% 이상의 득점이 있어야만 가산점 적용이 된다는 것 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합격해 9급 보건직 공무원 채용이 되었을 경우 9급 1호봉의 경우 1,642,800원, 15호봉은 2,570,300원입니다. 그리고 연 850%의 상여금혜택이 있습니다.
2020년은 전세계적으로 멈춰진 1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보건직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은 이 시험도 5월로 일찍 치루게 될 것 같으니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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