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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개정

by remoni 2020. 6. 2.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개정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 조부모님 등과 함께 있다보면 아, 항상 젊을 듯했던 이 분들도 나이를 먹었구나 생각될 때가 대표적으로 TV소리가 커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말을 걸어도 모를 때 입니다. 귀가 멀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노인성 난청에 빼놓을 수 없는 보조기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는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얼마전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채송화교수님이 부모님 보청기 사드리면서 금액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구요. 처음에 할 때 좋은 것으로, 착용하고 있을 때 귀가 아프지 않은 것으로 구입하려면 초기비용 얼마 정도일까요? 그리고 국가보조금지원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은 일반청각장애인인 경우는 최대 1,179,000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인 경우는 퇴대 1,310,000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자세히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 중 일반청각장애 등록자 즉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인데 청각장애등급을 받았다면 90%를 지원해 주고 10%는 자기부담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이 1,179,000원입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의 아동 청각 장애인의 경우는 양쪽 구매할 경우 2,358,000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로서 청각장애 등록을 하면 100%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이라면 자기부담 없이 13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5세 이하 기초수급자 청각장애등록자는 양쪽을 다 지원해 26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개정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2020년6월까지는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이 된다면 지원금이 한번에 통장입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의 지급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이는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를 판매한 곳에서 AS등의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방식은 현재 131만원의 지원금액이 한번에 입금되는 방식에서 91만원이 1차로 지원되고 나머지 40만원은 20만원씩 제품구입 후 1년간 초기관리비, 구입 1년 후부터 4년동안 연간 5만원씩 사후관리비용으로 20만원 분할 지급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자체가 5년간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개정되었는데요, 특히 사후관리비용 20만원이 1년에 5만원씩 비용을 청구하고 그때마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귀찮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은 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데서나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점에서 구입해야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등에서의 검사를 해서 등록을 하고나서야 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력검사실과 검사기가 있는 이비인후과를 2~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방문해서 순음청력검사 3번, 청성뇌간반응검사 한번 받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장애 등급에 해당된다 싶으면 전문의의 장애진단서와 검사지, 병원진료기록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기본적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류 제출 후 약 10일에서 30일정도 사이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복지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수령하면 이제 다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을 수 있는 준비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받아 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판매점에서 보청기 구입하고 영수증 발급받습니다.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장구처방전과 구입영수증 제출하고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방문해 복지카드와 보장구 처방전, 구입영수증, 보장구검수확인서, 통장사본 제출하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와는 다르게 2020년부터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으려면 보청기 구입한 후 한달 지나서 보청기 착용한 상태로 음장검사해서 청력의 개선 효과가 인정된 경우, 즉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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