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방법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한 복지카드에도 기입 되어 있다면 5년에 1회, 보청기 한대에 한해서 보청기 구입 후 일정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입니다.
보청기를 얼마에 구입했는지,몇개를 구입해는지에는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제도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원받게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해서 우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자면 병원에서 1회~3회에 걸쳐 청력장애진단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청력장애 수치 결과에 적합하다면 공단을 통해서 청력장애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청력장애등급 받게 된 일반은 131만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사업 중 117만9천원을 지급받고 본인부담금은 131,0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자격 있을까요? 우선은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아니어도 되며 나이의 제한도 없습니다. 즉 소득과 나이의 제한이 없습니다.
보청기 센터에서 무료 청력검사 진행 한 후에 장애등급 여부를 상담해주는 곳이 있으니 이런 곳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하기 위해 서류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비서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구비서류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보장구 처방전 1부, 보청기를 구입한 센터에서 발급하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와 보청기 급여비지급 청구서1부, 병원에서 발급하는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통장사본, 도장 등을 준비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1~3회 정도의 청력검사를 받고 등급이 나와야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장애등급기준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한 청각장애등급은 6급에서 2급까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장애기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 청각장애 6급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 청각장애 5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이상인 사람으로 40cm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 청각장애 4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이상인 사람으로 이는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 청각장애 3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이상인 사람으로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 청각장애 2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이상으로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한 청각장애등급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금은 받게 됩니다. 다만 5년 이내에 한번 받은 적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1~3회의 청력검사를 받아야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3번의 순음 청력검사, 어음 청력검사 그리고 1번의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통해 위의 장애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해서 지원받게 되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 후 지급받게 되기까지는 우선 청력검사를 해서 장애등급을 받았던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 전문구입처 등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받습니다.
이렇게 보청기를 구입한 후 다시 처음의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2019년부터 절차개정으로 인해 보청기 구입 후 1개월 지나고나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보청기를 낀 후 청력검사를 통해 제대로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구입해는지 여부와 청력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위에서도 설명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구비서류를 갖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보장구 처방전, 보청기 구매영수증, 보장구 검수확인서,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여기에 2019년 7월부터 바코드관리품목으로 확대되어 바코드라벨사진을 더 첨부해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과정이 다릅니다.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고 먼저 주민센터로 가서 보장구 적합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지말고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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