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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by remoni 2020. 3. 27.

상속포기 절차와 기한 

일반적인 평범한 소시민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로또 당첨 또는 모르고 있던 유산을 상속 받는 것. 그것으로 하다못해 번듯한 집한채라도 마련하는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받는 것보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상속포기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언제까지 절차 밟아야 하는지의 기한 그리고 비용 등도 함께 살펴보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상속포기 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세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빚은 물론 재산도 물려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속이란 유산을 물려받아 없던 돈이 생기는 것으로만 꿈꾸지만 이 단어에는 재산뿐만아니라 빚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재산 하나 없이 빚만 남기고 가셨다면 그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빚을 그대로 갚겠다,  갚을 정도만 갚겠다, 그냥 다 포기하겠다 이 세가지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관련되어 언제까지 절차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 그리고 비용, 서류 알아보기 앞서서 이 상속의 종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빚 즉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받겠다는 한정승인, 빚 상속을 거부하는 상속포기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모든 재산과 빚을 다 물려받겠다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예외로 두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관련해서 절차 그리고 서류, 기한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즉 빚을 상속 받기는 하지만 받을 재산 한도에서의 채무를 책임집니다. 




한정승인 상속 절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다만 물려받을 빚,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해 3개월을 넘겼다면 다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 밟아야 합니다. 

상속순위에 있어 선순위자가 한정승인 하게 되면 후순위자도 전혀 상속을 받지 않거나 못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포기 관련되어 그 절차 및 비용, 필요서류 그리고 기한 등에 관련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 및 부채를 전혀 물려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 하기위해서는 법원에 신고해 심판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한 으로서는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중 이 기한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별거로 사망을 알지 못하였거나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망일이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중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 되므로 채권자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한 안에 상속포기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이 포기하는 범위에 해당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모두 상속포기 절차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속을 받는 사람 중 미성년자인 손자나 손녀가 있다면 이들도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상속포기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1통, 상속포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과정 중 인지대와 송달 관련되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직접 하게 될 경우는 3만원 이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행을 부탁하게 되면 역시 비용은 비싸질 수 밖에 없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모르는 일에 고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무료 법률상담을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상속포기 절차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보면서 상속순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1순위는 망인의 배우자, 자녀,손자손녀, 외손자손녀, 증손자녀 등입니다. 2순위는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숙부, 고모, 이모, 조카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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