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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by remoni 2020. 3. 3.

연차 발생기준 궁금한가요? 




직장생활의 꽃 휴가 잘 챙기고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월차, 연차, 수당 등 학생 때는 잘 듣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20년의 연차 발생기준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것, 그것이 연차 이며 사실 1년 근무한 사람과 10년 근무한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발생기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연봉, 수당 등의 단어와 함께 생소하지만 또 챙겨야 하는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 연차 발생기준 변경이 있었기에 확실하게 알아두고 챙겨야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줄인 말로 1년간 일을 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 연차 발생기준 만족했을 때 받게 되는 휴가가 연차 입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휴가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사유가 아닌 사업주 귀책사유인 경우는 예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 발생기준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에 명시 된 것으로 연차 발생기준 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1년동안 80%이상 근무했다면 다음해에 연차 15일이 주어진다 입니다. 

여기에 근로 연수 2년에 1일씩 더해지게 됩니다. 즉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 일수를 보면 2년까지는 15일, 3년은 16일, 5년은 17일, 7년은 18일, 9년은 19일 등으로 근속 21년 이상 되면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이전 신입 사원들은 그 다음해에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입사한 해는 연차 발생기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꼭 유급휴가를 쓰고 싶다면 다음해의 연차를 끌어와서 써야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29일 이후 신입은 한달 결근없이 근로한 경우 한달당 1일씩 해서 11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입의 연차 발생기준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연차 발생기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근속연수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즉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직 이 연차 발생기준 과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관공서 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직을 하게 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는 신입과 동일한 연차 발생기준 적용됩니다.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다고 해도 그 직장에서 당신은 신입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속연수 등으로 확인해 보았는데 수당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확인 후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보면 이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꼭 나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보장,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포스팅의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부여받은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 즉 고용주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차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면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연차 휴가 사용촉진이란 무엇일까요?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력\주고 근로자는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하도록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 만료 기간 2개월 남았을 때 고용주가 직접 날짜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사용 날짜를 통보합니다. 

이렇게 연차 발생기준 통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도록 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어집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돈도 못받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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