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 및 방조죄
아직도 술 한잔 하고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으시나요? 술 마신 사람 옆에 혹시 타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진짜 한잔 정도만 해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음주운전 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 옆에 자신도 한잔하고 또는 맨 정신에 타기도 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에 있으므로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경우 받게 되는 여러 처벌 중에서도 벌점 제도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 사람 옆에 앉아 운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죄인 방조죄 관련 처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은 단속할 때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이상은 면허가 취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의 음주측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 일주일 정도 안에 경찰서 출석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행정처분이 시작되면서 운전면허정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운전증명서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음주운전 으로 인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시작됩니다.
다시한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간단하게 알아보면 혈중 알콜농도가 0.03~0.08%는 면허정지 1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면허취소 1~2년 징역, 5백만원에서 천만원 벌금, 0.2%이상은 면허취소 2~5년, 천만원에서 2천만원벌금 처벌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일 경우는 2~5년 징역, 1천만원에서 2천만원 벌금, 그리고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는 1~5년 징역, 5백만원에서 2천만원 벌금 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벌점 기준은 단속에 1회 걸렸을 때 0.03~0.08%미만이면서 단순음주에 해당되면 벌점 100점, 대물사고인 경우는 벌점 100점(110점)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8~0.2% 미만으로 음주운속 단속에 1회 걸렸고 단순음주인 경우 벌점 없이 바로 면허취소가 되고 결격기간은 1년, 대물사고인 경우는 면허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 입니다. 그리고 음주단속 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대인사고를 냈을 경우는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인 경우는 단순음주일 때는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 대물사고와 대인사고는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뺑소니를 쳤거나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음주운전 벌점 관련해서는 운전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내서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회 위반사고로 특히 음주운전 벌점 경우는 1번에 10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렇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되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벌점 100점, 버스전용차로와 갓길통행은 벌점 30점, 신호와 속도위반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 위반인 경우는 벌점이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벌점 15점, 지정차로 위반은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0.03%이상인 경우 3만원의 범칙금,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법 적용 하게 되므로 자동차든 자전거든 음주운전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운전 벌점 관련 및 처벌기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옆에 탔을 경우 즉 방조죄 해당될 경우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방조죄 즉 음주를 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1/2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방조죄 라고해서 운전자의 만취상태 여부와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에 가세했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뺑소니 등의 사고차량에 동승했는지 등의 여러 상황을 검토 판단한 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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