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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by remoni 2020. 1. 8.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설마 아직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그로 인해 또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포스팅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그 외에도 혈중알콜농도와 위드마크, 이진아웃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동차 등 이라고 하는 단어에 촛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바퀴달린 모든 것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등 바퀴 달려서 사람이 핸들을 잡아야 하는 모든 도구를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은 술 안 취했다고 박박 우기면서도 제대로 걸음조차 못 걷는 경우를 비롯해 약간의 알콜만으로도 눈 앞의 사물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콜이 들어가면 행동능력도 떨어지고 시야는 제한적이며 판단능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음주운전 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위험률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2019년 6월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삼진아웃제도 이제는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으며 징역은 물론 벌금 또한 더 세졌습니다.  

소주 한잔 정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난 후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 혈중알콜농도 0.03%로도 면허정지가 되며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특히 사망사고를 냈다면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되며 면허가 취소되면 5년 동안 재취득 제한 등으로도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었습니다.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이 또한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상에서 삼천만원 이하 벌금 으로 처벌기준 세졌습니다. 

2019년 6월25일부터 강화되어 실시되는 도로교통법 단속기준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전에는 0.05%이상 0.1%미만은 면허정지 였지만 개정 후에는 0.03%이상 0.08%미만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정전에는 0.1%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되었지만 개정 된 이후로는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면허취득제한 기간이 강화되어 기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 이상이면 3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2회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걸렸을 때는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었지만 개정후에는 2회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것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지정된 것이 사망사고를 저지른 경우는 5년간 면허 취즉이 제한되며 음주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제도로 3회 이상의 기준초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마련되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이진아웃으로 2번 이상 걸리면 처벌 그리고 벌금 및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하다가 걸렸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처벌기준 및 벌금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만약 측정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측정거부 한 경우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2회 이상 했을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음주운전 해서 적발 및 사고를 냈을 경우는 형사상의 처분과 중징계에서 경징계의 행정상 처분과 보수감액, 18개월에서 6개월의 승급제한, 의원인 경우는 의원면직 제한, 명퇴수당 지급제한, 정부포상 추천제한 등의 여러 처벌기준 따르게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은 위반횟수가 한번일 경우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이면 2년~5년 이하 징역, 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기준 및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행정상 처분으로는 음주운전 1회일 경우의 처벌기준 으로 0.03~0.08%미만의 단순음주는 벌점 100점, 대물사고는 벌점100(110점), 0.08~-.2%미만, 0.2%이상, 음주측정거부 일 경우 단순음주였다면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대물사고 일 경우는 면허취소와 결격기간 2년 입니다. 

그리고 알콜농도등과는 관계없이 단 1회라고 해도 음주운전 으로 인해 대인사고를 냈다면 면허취소 되고 결격기간은 1년이며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에 결격기간은 3년으로 처벌기준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으로 인사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거나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면허취소 되고 결격기간은 5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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