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양식과 작성방법
2020년 3월13일 이후부터 변경 적용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대상지역과 증빙사료 등의 양식 그리고 작성방법 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20일에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이 중에는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기준의 확대,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포함되면서 양식과 작성방법 또한 다시한번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월13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대상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그리고 부채 증면서 등의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집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증빙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자금조달 계획서 라는 것을 전국 어디에 집을 사든 다 양식 맞춰 작성 해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조정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주택거래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조달 계힉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할 때 입니다.
이러한 개정 강화로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과 작성방법 또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등에서 변경된 부분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변경전에는 증여 · 상속 / 현금 / 대출 / 차입금 에 따라서 액수를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에는 종류에 따라서 액수와 함께 그 자금의 출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기재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조달자금 지급 수단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변경된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에서의 작성방법 중 이 항목의 구체화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증여 · 상속 항목과 그 외의 차입금 항목에서 부부, 직계존비속, 그 외 관계 중에서 자금의 출처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대출 항목에서는 대출의 종류와 금액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에서의 작성방법 중에서 조달자금 지급수단이라는 항목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식으로 자금을 전달했는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또한 추가된 항목입니다.
변경된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에서의 작성방법 중 변경전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이후에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서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과 작성방법 중 첨부서류 관련해서는 자기자금 부분에 있어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금융기관 예금액과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의 주식 · 채권 매각대금, 증여 ·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의 증여 · 상속,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소득증빙서류인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금액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금조달 계획서 중 차입금 부분의 증빙자료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과 사채 또는 그밖의 차입금 등에 관한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맞춘 작성방법 보면 자기자금에서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부부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의 증여 ·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신에 맞는 자금을 기재하고 합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차입금 등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에서도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그 밖의 차입금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기재하면 되므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양식과 작성방법 맞춰서 제대로 작성한 자금조달 계획서는 부동산을 통한 계약인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며 직거래인 경우는 매수인이 직접 신고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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