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가족이 안고 있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도도입전 시범사업이었을 때에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되었고 활동보조만 급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되어 모든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재판정 또한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모니터링과 기관 평가로 급여수준 향상 및 전문인력 확보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정확성과 동일성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도 의의로는 활동지원사 등의 사회급여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습니다. 2010년에는 1만9천명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2019년에는 7만5천명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급여 받는 도중에 만 65세 이상이 되어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해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외대상은 보장시설에 입소중,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해 입원중,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서류는 필수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종류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를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활동보조는 신체, 가사, 사회활동 및 기타 서비스를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매일 일반적 제공시 시간당 13,50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20,250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방문목욕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인력을 제공하며 목욕시설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 가정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이용하면 74,470원, 차량미이용은 67,150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중 방문간호 경우는 방문간호사가 인력을 제공하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0분 미만이면 36,110원, 30~60분은 45,290원, 60분이상은 54,49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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