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 부담 될때

by remoni 2020. 1. 17.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 부담 될때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또는 실손보험, 암보험등을 미리미리 들어놨기 때문에 병원비, 의료비가 크게 부담이 안될 것이라 느껴지기만 하지만 막상 중병으로 인해 입원과 수술 등을 겪다보면 가계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보듯이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남은 식구들은 병간호 뿐만아니라 병원비와 의료비 구하느라 얼굴에 고달픔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뻔한데 이럴 때 어느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재난적 의료비 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도한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가구에 병원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데 큰 병원의 경우 병원 사회사업실이나 원무과 등에 알아보면 이들과 연계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지원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입원환자, 그리고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중 외래 환자 입니다. 

원래는 4대 중증질환 즉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네가지에 한정되어 지원되었지만 2018년부터는 입원인 경우는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확대 지원합니다. 그리고 외래인 경우는 위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은 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자는 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대상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질환에 제한없이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이 연소득 대비 20%수준을 초과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자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대상자이며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 필요한 경우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지역별 실무 위원회의 개별심사 제도 심의절차를 통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간 2천만원 이내로 입원 및 외래진료 합해서 연간 180일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개별심사를 해서 혹시라도 이 재난적 의료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심사제도란 외래 대상 질환 즉 4대 중증질환 외의 질환이라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비싼 약제를 사용해서 재난적 의료비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개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퇴원 후 180일입니다. 하지만 입원 중인 경우에라도 의료비가 너무 부담스럽다거나 해서 의료비 부담수준 충족이 될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포함한 통합서식과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구비해서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하위 5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확인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20%를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는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시, 중위소득 40% 이하는 200만원 초과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좀 더 상세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