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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총정리

by remoni 2020. 6. 30.

조기 재취업수당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도중에 다행스럽게도 재취업 성공하게 되면 받고 있던 구직급여는 당연한 얘기지만 못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을 받으려고 재취업을 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안심하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이라는 것도 있어서 구직급여 수혜 도중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정의 :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안정된 직장,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나누어 보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인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을 말하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의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은 사업주가 변경되도 기간 단절만 없다면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 그리고 제출방법과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에 관련해서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청구시기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입니다. 실업급여를 마지막에 지급한 주소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청구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비합니다. 먼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가 기본입니다. 사업에 고용된 경우는 근로계약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서류 중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설명서와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류를 다 준비했다면 이제 고용센터에 우편을 보내던가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여의치않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제출 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어 청구서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입금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제출 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며 기다릴텐데요 지급금액은 55세 이상인 경우나 장애인도 동일하게 잔여 지급일수의 1/2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자격요건을 정리하면 취직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 14일 경과 후 1년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 그리고 이직 전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업기간 중에 취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취업으로 인정받아야 조기 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할 수 있는 취업의 기준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할 수 있는 취업 기준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임금 뿐 아니라 근로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도 포함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할 수 있는 취업 기준에는 상업과 농업, 무급 가사종사자도 포함해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근로를 제공해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할 수 있는 취업 기준에는 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휴업신고등을 해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하게 될 경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로그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순서는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 순서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에 맞춰서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 정보 즉 소정급여 남은 일수와 실업인정일수, 수급기간, 수급기간 만료일, 구직급여일액,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취업과 자영업 내역을 작성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에 따라 실업사실 확인, 사업장등록, 근로내역, 산재휴업급여 수급권 등 자신이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고 지급계좌를 적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렇게 모든 작성과 서류 첨부까지 마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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