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라는 의미의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즉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유급휴일, 주휴일에 사용자 즉 고용주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의 여러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다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휴급휴일입니다. 고용형태, 근로형태와는 관계없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등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이라는 것은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됩니다. 월급제의 근로자인 경우는 기본급에 아예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 쉬게 될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부합한 근로자의 수당은 얼마나 될지 주휴수당 계산법 또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휴수당 계산법 따라서 계산하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해당되는 근로자가 받게 되는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맞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간의 총 근무시간(근로시간) ÷ 40 × 8 × 시급 입니다. 2019년의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 이 금액에 맞춰서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기본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맞아야만 합니다. 즉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1주일 근무한 시간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했다고 하고 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40 ÷ 40 × 8 × 8,350 = 66,800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을 갖추고 시급 8,350원에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한 사람의 주휴수당입니다. 하루를 놀면서 이 66,8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해당되는 아르바이트생 등은 최저시급 등 시급제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시급을 알고 있지만 월급제인 경우는 시급을 따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월급제인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 전에 먼저 월급을 받는다해도 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주휴수당)/일하기로 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이렇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적합하지만 계산법 까다롭고 어렵다 싶으면 아주 간단하게 시급을 구할 수 있는 계산법도 있습니다. 만약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월급쟁이는 총 172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여기에 유급휴일 35시간 더하면 209시간이 총 급여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월급에 209시간을 나누면 시급이 나오게 되고 이것으로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해 볼 수 있고 자신의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다시한번 정리하면 1주일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일동안 개근해서 소정근로일수를 채웠고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급기준 입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기준 마지막에 있듯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각, 조퇴의 경우도 결근만 아니라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지급기준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당을 미지급한 회사,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 까지 다 훑어 보았습니다. 월급제인 경우는 시급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면 1주일 중에서 하루는 일하지 않고 수당을 받게 된다는 아주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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