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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확인해보겠습니다

by remoni 2020. 2. 15.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 어떤 기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둘의 차이점 및 구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및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은 한마디로좀 더 형편이 나은지 아닌지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잠재적 빈곤층이라 불리기도 하는 차상위계층 기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확인을 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 차상위계층 기준 입니다. 




물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이라고해도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 또한 달라기지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보다 약간씩 중위소득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면 1인가구는 175만7194원, 2인가구는 299만 1980원, 3인가구는 387만577원, 4인가구는 474만9174원, 5인가구는 562만7771원, 6인가구는 650만638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4인가구가 차상위계층 기준 충족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474만9174원의 50%인 237만4587원이 한달 소득인정액 되야 합니다. 



한달 소득인정액에는 한달의 월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전월세보증금, 저측 등의 재산과 자동차 등이 다 해당되어 이를 기초로 차상위계층 기준 산출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이 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 기본재산액은 소득인정액 등의 소득환산에게 제외되는 재산액을 말합니다. 적용금액은 가구원수와는 관계없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란 각각의 도에 있는 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되며 농어촌은 각각의 도의 군입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인정액은 대도시는 1억2천만원, 중소도시는 9천만원, 농어촌은 5천2백만원입니다. 

이렇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준에 충족되면 다시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위와 같이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맞다면 이제 교육급여는 중위 50%,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이하에 해당되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저의 수익과 재산 등을 입력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달 수익이 그리 많지 않는데 왜 저는 혜택을 못 받는지 모르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충족되면 받게 되는 급여 중 기준중위소득30%이하인 경우에 받는 생계급여 혜택은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 지급이 해당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기준 중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일 경우 받게 되는 의료급여 혜택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받게 되는 주거급여 혜택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받게 되는 교육급여 혜택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신청, 기초연금, 요금감면서비스 등의 여러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에 맞으면 받게 되는 혜택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장제급여와 해산급여도 있습니다. 장제급여란 생계와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 검안과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장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산급여는 생겨와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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