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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받기

by remoni 2020. 2. 19.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받기 

2020년 2월 14일부터는 정부24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총 13가지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초본만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비롯해 총 13종류가 되었습니다.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병적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운전경력증명, 초중등학교 졸업 및 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증명서를 PC인터넷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받을 경우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위변조 방지 및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는 100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앱이 아닌 PC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인터넷발급 받는 법 먼저 소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앱으로 발급받는 방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사이트검색을 한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므로 미리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을 때 위변조등의 행위가 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입국한 날로부터 2~3일이 지나야 최근 기록이 나타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로그인하면 바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문명이 필요한 경우는 네모안을 체크해 줘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 나갑니다. 특히 기록대조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설정해 줘야 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출력되어야 하며 선원기록, 남북왕래기록은 일반적으로는 N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할지 어떨지 선택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수령방법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옆의 검색을 누르면 온라인발급 전자문서지갑, 제3자 제출 또는 신청인 본인의 단순한 온라인열람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받아서 행정기관 외의 제3자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서류를 받을 사람이 반드시 이 정부24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받을 사람의 아이디와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단순하게 신청인의 온라인열람을 선택했습니다.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전자지갑 정보 제공에 동의할지 등을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에 확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위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한 서비스 내역이 나타나고 여기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처리완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열람을 신청했기 때문에 열람문서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열람문서 확인을 선택한 경우는 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력을 하기 위해서라면 여백조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열람하고자 했던 출입국 사실 증명서 나왔습니다. 발급번호와 발급일 그리고 신청인에 관한 정보가 먼저 가장 상단에 나타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성별, 국적,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설정한 조회기간 안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열람을 하면서 내가 이때 여기를 다녔었구나 하는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출국해서 다른 나라에서 또 제3국으로 출국하고 그 다른 나라로 입국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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