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이란? 계산방법 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이라는 뜻을 가진 통상임금
법으로 정해진 단어의 의미는 저렇다고 하는데 사실 딱 와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느낌의 통상임금 이란 단어의 정의 좀 더 쉽게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계산방법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즉 야근 이나 특근 등을 하게 되는 것은 연장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하면 기본 지급 임금 외에 50%를 더 지급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이란 바로 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평일 저녁 퇴근 후까지 야근을 하거나 토,일 특근을 하게 되면 월급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건데요, 무턱대고 얼마 더 준다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통상임금 이란 단어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외에도 연차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 이란 것입니다. 즉 기본급에 각종수당으로 구성되어진 것이다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명세서에 표시된 모든 수당이 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하루 평균치가 통상임금 이란 것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에는 대표적으로 담당업무나 직책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변동과 직급간 임금격차 조정위해 지급되는 물가, 조정수당, 기술과 자격, 면허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기술, 자격, 면허, 특수작업,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포함 수당에는 특수지역 종사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벽지, 한냉지근무수당, 운행, 조정, 항해,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승무, 운항, 항해수당, 생산기술과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생산장려 및 능률수당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지침에는 통상임금 불포함이지만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 가족수당과 급식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상임금 계산방법 어떻게 될까요? 우선 기본은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이 시간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이므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으로는 시간급 = 월급으로 정한 임금/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입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입니다.
통상임금 확인하면서 계속 나왔던 단어 중에 고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등의 단어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이 해석으로 인해 사실 여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말이 되는 것이 정기상여금 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교통사고나 산재보상 등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의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입니다.
자신의 통상임금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면 노동ok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계산방법 따라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에는 노동ok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 - 통상임금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1주간 근무시간을 먼저 선택하고 여기에 기본급, 월 고정수당 합계, 연 상여금 합계, 연장(휴일)근로시간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등을 기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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