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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확인해보세요

by remoni 2019. 11. 19.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확인해보세요 




예전에 비해 요즘은 주변에서 한부모가정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어떻게든 숨기려하고 감추려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한부모로 이루어졌다해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만큼 어떤 자격조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이란 모자가족, 부자가족 등 한부모의 가족으로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는 아니라해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에는 조손가족이라해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또 하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 부나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에서 지원대상의 가구원은 위의 조건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취학 시에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입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가구원 조건에 덧붙여서 소득인정액 기준도 충족시켜야 지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떨까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몇인가족인지, 그리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일 경우와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의 소득인정액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은 중위소득의 52%,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0%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기준은 월소득과 재산을 환산,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있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해당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 신청인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는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부합되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아동양육비와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으로 생계비 등의 아동양육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로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확인 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인 경우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 만5세이하 자녀 1인당 월5만원 추가 아동비, 중고등학생에게는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가구당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월35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가 신청시 검정고시 학습비를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고교생교육비는 실비로, 자립촉진수당은 월1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으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중 만0세~5세의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을 하게 될 경우는 만0세는 종일반 43만원, 맞춤반은 34만4천원, 만1세는 종일반 37만8천원, 맞춤반은 30만2천원, 만2세는 종일반 31만3천원, 맞춤반은 25만원, 만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부합되고 혹시라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은 모자, 부자, 미혼모가족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입니다. 




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당연히 부합되어야 하며 입소하려하는 시설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신청순 입소를 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시설 유형별 입소가구 성격에 차이가 있어 지원받게 되는 것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해당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걸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해당될 경우 신청위한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항목에 맞춰 준비해 제출합니다. 

이렇게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신청하면 약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한부모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또는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모 또는 미혼부 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가정폭력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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