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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서두르세요.

by remoni 2020. 12. 17.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서두르세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아직 모르셨다면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셔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30일까지 지원되었던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12월31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도 약간 완화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 란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와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 방지를 목적으로 한 긴급복지 지원 제도 라는 것은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이런 제도가 2020년에는 한시적 이라는 조건부로 지난 7월30일까지 지원되었지만 계속 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12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 신청 자격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 1인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이하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보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소득 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이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 신청하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인 131만7896원, 2인 224만3895원, 3인 290만2933원, 4인 356만1881원, 5인 422만0828원, 6인 487만9776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입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 변경사항 

제도개선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재산과 금융재산 기준 또한 추가 완화, 동일 상병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심사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으며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또한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기본적 생계에 어려움은 거의 모든 국민이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주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생계와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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