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통행료면제1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까지 이제 이틀만 더 출근하면 나흘을 쉴 수 있습니다. 물론 쉬는게 쉬는 건 아니지만 직장인들에게 우선 출근을 안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설연휴 꼭 귀성, 귀경, 귀향 등등이 아니라해도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도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항상 설날 되면 통행료 면제 되더라구요. 올해 설연휴 1월24일부터 27일까지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0년 1월24일 시작되는 0시부터 26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됩니다. 즉 27일 월요일도 설연휴 포함되지만 이날은 면제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3일부터 27일까지의 5일간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행료 면제 되는 .. 2020.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