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1 연차 발생기준 연차 발생기준 궁금한가요? 직장생활의 꽃 휴가 잘 챙기고 있나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월차, 연차, 수당 등 학생 때는 잘 듣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20년의 연차 발생기준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받는 것, 그것이 연차 이며 사실 1년 근무한 사람과 10년 근무한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발생기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급, 연봉, 수당 등의 단어와 함께 생소하지만 또 챙겨야 하는 유급휴가 또는 무급휴가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 연차 발생기준 변경이 있었기에 확실하게 알아두고 챙겨야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줄인 말로 1년간 일을 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 연차 발생기준 만족했을 때 .. 2020.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