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1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 제공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그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가족이 안고 있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제도도입전 시범사업이었을 때에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되었고 활동보조만 급여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되어 모든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재판정 또한 폐지 되었습니다... 2020.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