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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

음주운전 벌점 및 방조죄 음주운전 벌점 및 방조죄 아직도 술 한잔 하고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으시나요? 술 마신 사람 옆에 혹시 타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진짜 한잔 정도만 해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음주운전 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 옆에 자신도 한잔하고 또는 맨 정신에 타기도 한다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에 있으므로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경우 받게 되는 여러 처벌 중에서도 벌점 제도 관련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 사람 옆에 앉아 운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죄인 방조죄 관련 처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 음주운전은 단속할 때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이상.. 2020. 1. 15.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설마 아직도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있겠나 싶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그로 인해 또 사망하고 중상을 입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경각심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오늘의 포스팅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그 외에도 혈중알콜농도와 위드마크, 이진아웃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동차 등 이라고 하는 단어에 촛점을 맞춰봐야 합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바퀴달린 모든 것을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등 바퀴 달려서.. 2020. 1. 8.